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워 크레인 (문단 편집) === 무인화 === 고층 건물을 공사하는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장비지만 하는 일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무인화가 굉장히 쉬운 장비이다. 이미 시장에 지상에서 [[드론]]처럼 조종 가능한 형식의 무인 타워 크레인이 많이 출시된 상태이나 보급은 더디다. 보급이 더딘 이유는 기존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반발에는 고용노동 문제도 있지만 안전문제도 있는데 무인 타워는 유인 타워보다 전도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무면허자가 운전할 가능성이 많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유인 타워 크레인은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라는 시험을 치르지만 무인 타워 크레인은 3톤 미만 타워 크레인 수료증으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기사들의 반발로 인해 3톤 미만 타워 크레인도 [[중장비학원]]에서 교육을 마친 후 약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다. 무인 타워 크레인은 타워 크레인의 전도 가능성이 높은 금지된 사항의 중요성을 느끼기 힘들며 실제로 금지 사항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탑승하는 타워 크레인의 경우에는 땅에 있는 자재를 뽑아올리는 행위를 시행할 경우 심한 반동을 운전석에서 기사가 느낄 수 있어 실제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인 타워크레인은 타워의 반동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금지사항을 무시하고 실행해 타워가 전도된 경우도 많다. [[건설기계]]는 사람이 운전하려면 반드시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워 크레인 기사의 월급과 유인 타워 설치 시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무인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게다가 타워 크레인은 고공에서 자재를 나르는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무인 타워 크레인을 다루기에는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를 취득하거나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교육을 이수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기사만 무인 타워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조종하는 경우 자재를 인양하다가 주변 건물을 들이받기도 하고 금지사항을 몰라 전도되기도 한다. 비용을 줄이겠다고 무인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무인 타워 크레인을 다루는 경우에는 반드시 엄격한 조건이 붙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인 타워크레인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타워 크레인 기사의 월급이 각종 생명,위험 수당이 붙어 비교적 높은건 사실이나 무조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의 규모에 따라 옮기는 자재의 무게와 건물의 범위에 따라 무인과 유인을 결정한다. 현장의 규모에 따라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타워 크레인 기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다. 종합적으로 무인 타워 크레인의 기능적 결함이 아닌 [[건설사]]와 법의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 보면 사고가 곧 사망인 타워크레인 기사는 장기적으로 사라지고 무인으로 대체될 직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